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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 깬 추미애…"'검찰개혁' 속도 조절? 67년 허송세월 부족한가"[전문]


"어느 나라에서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지 않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사진=조성우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사진=조성우 기자]

24일 추미애 전 장관은 일본과 독일 사례를 언급하며 "어느 나라에서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심지어 영장 청구권까지 독점하고 있지 않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법전편찬위원회 엄상섭 위원은 우리나라도 '장래에 조만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함을 강조했었다. 그 '조만간'이 어언 67년이 지났다"라고 적었다.

그는 "이제 와서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면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돼버린다"라며 "아직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 또한 어느 나라도 우리와 같은 검찰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무엇을 더 논의해야 한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함으로써 검사실에 배치된 수사관을 빼게 되면 수사·기소 분리가 당장 어렵지 않게 될 것"이라며 "촛불 주권자의 개혁 완수를 받드는 것에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3일 박주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수사청을 신설해 검찰이 갖고 있던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관련 수사권을 이관하는 법안을 다음달 발의하고 6월 통과시킨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중수청 신설 법안을 늦어도 올해 상반기 안에는 처리하겠다는 시간표도 세운 상태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중수청이 사실상 검찰의 사정 기능을 무력화하는 장치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다음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

(국회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어느 나라에서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심지어 영장청구권까지 독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후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법전편찬위원회 엄상섭위원은 우리나라도 "장래에 조만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함을 강조했었습니다. 그 "조만간" 이 어언 67년이 지나버렸습니다.

이제와서 "속도조절" 을 해야한다면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돼버립니다. 아직도 "충분한 논의" 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 또한 어느 나라도 우리와 같은 검찰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무엇을 더 논의해야 한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대륙법을 이식시킨 일본마저도 형사는 수사로, 검사는 기소하는 법률전문가로 각자의 정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대륙법의 원조인 독일도 검찰은 자체 수사인력을 보유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처럼 검사실 방마다 수사관을 두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을 설치함으로써 검사실에 배치된 수사관을 빼게 되면 수사.기소 분리가 당장 어렵지 않게 될 것입니다.

2022년 부터 어차피 검사작성의 조서능력이 경찰조서와 다를 바 없게됨으로써 검사가 직접 수사할 필요도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에 맞추어 수사청을 분리 설치하는 법 통과가 지금 요구되는 것입니다.

쉽게 바꾸지 못 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지나 익숙하기 때문일 뿐입니다. 절대 옳거나 바람직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혁이 필요한 것입니다. 촛불 주권자의 개혁완수를 받드는 것에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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