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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쥔 임은정 검사…"등산화 한 켤레는 장만한 듯 든든하다"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사진=뉴시스]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사진=뉴시스]

임 연구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대검 연구관으로서 이례적으로 수사권이 없어 마음고생이 있었는데 어렵사리 수사권을 부여받게 됐다며, 다른 연구관들에게는 당연한 수사권이지만 저에게는 특별해 감사한 마음"이라는 내용의 글을 남겼다.

감찰정책연구관이라는 직책은 지난해 9월 인사 때 임 부장검사를 위해 신설된 자리다. 당시 단행된 인사는 정기 인사가 아닌 임 연구관만을 대상으로 한 '원 포인트' 인사로, 정책을 연구하기 때문에 수사권을 갖지 않는 게 일반적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하지만 임 연구관은 그간 수사권을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사권한이 없어 제대로 된 감찰 업무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글을 적은 바 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22일 감찰 업무의 효율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임 연구관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로 겸임 발령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임 부장검사에게 수사권도 부여해 감찰 업무의 효율과 기능을 강화했다"라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국회 법사위 업무보고에서 임 부장검사의 인사 배경에 대해 "본인이 수사권을 갖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권을 쥐게 된 임 부장검사가 각종 감찰 사건에 본격적으로 관여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한 수사팀 및 수사 지휘부에 대한 감찰과 함께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보고 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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