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경찰에 따르면 구미경찰서는 3살 딸을 빈집에 놔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한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살인혐의,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수당법 위반, 영유아보육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6개월 전 숨진 딸 B양을 방치해 둔 경북 구미 빌라 인근으로 이사했으며 다른 남성 사이에서 아이를 낳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양으로 매달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챙겨왔으며, 평소 가족에게 B양과 함께 사는 것처럼 속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양이 살해된 것인지 방치된 채 굶어 사망한 것인지 등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B양은 지난 10일 오후 3시께 구미시 상모사곡동 한 빌라에서 아래층에 사는 A씨 부모에 의해 발견됐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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