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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딸 문다혜 씨에 피소된 곽상도…"뭐가 허위라는지"


"병원에 온 것을 목격한 것이 '의료 정보'라는 주장도 헛웃음 나와"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사진=조성우 기자]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사진=조성우 기자]

18일 곽상도 의원은 '문 대통령 외손자, 서울대 어린이병원 진료 청탁 여부와 외국에서 입국 후 2주간 자가격리 했는지 밝힐 것을 다시 촉구합니다'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곽 의원은 문다혜 씨가 자신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을 두고, "서울대 어린이병원 진료받은 것이 사실이고, 첫 번은 1개과 다음 번은 2개과 진료를 받았다면서 뭐가 허위라는지 알 수 없다"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어 "병원에 온 것을 목격한 것이 의료 정보라는 주장도 헛웃음이 나온다"라며 "서울대 어린이병원이 진료 예약하기가 어려운 곳"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국에서 진료 예약했는지, 누가 했는지, 입국 후에 한 것인지, 입국 후 2주간 자가격리했는지 밝힐 것을 재차 촉구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날 문 씨 측 법률대리인 오선희 변호사는 "서 군은 병원을 방문한 날 소아청소년과 진료만 받았다"라며 "진료 당일 현장에서 다른 과 진료도 받았다는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고 곧 민사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씨는 아들의 개인 의료 정보 유출 혐의를 받는 서울대병원 직원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태는 곽 의원이 지난해 12월 "문 씨 아들 서 군이 같은 해 5월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진료 청탁과 진료일 앞당기기 등 부정 행위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그는 "서 군은 소아과로 진료 예약한 후 진료 당일 현장에서 이비인후과 등 다른 과 진료도 같이 받았다고 한다"라며 "이 제보를 확인하기 위해 의원실 전 보좌관이 병원 관계자를 면담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곽 의원은 서 군이 입국 시 2주일 자가격리 기간을 갖는 등 방역지침을 지켰는지 증명할 자료를 청와대에 요구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회신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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