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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포인트, 미리 충전 안해도 된다…업계 최초 후불결제 진출


금융위가 규제 샌드박스 형태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줘 진출 가능…4월부터 서비스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관련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DB]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관련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빅테크 중 처음으로 네이버파이낸셜이 오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에 뛰어든다.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넘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가 규제 샌드박스 형태로 허용해줘 가능해졌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통해 네이버파이낸셜과 이베스트투자증권 등이 신청한 2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네이버파이낸셜이 신청한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는 소비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네이버페이 포인트)으로 물건을 구매하면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잔액과 대금결제액 간의 차익(결제부족분)을 추후에 상환할 수 있는 후불결제 서비스다.

소비자의 후불결제 한도는 금융정보와 네이버가 보유한 정보와 같은 비금융정보를 결합한 대안신용평가시스템(Alternative Credit Scoring System; ACSS)을 활용해 산정한다.

금융위는 "지난 9일 '제6차 디지털금융 협의회'에서 발표한 플랫폼을 통한 혁신적인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 허용과 관련한 첫번째 사례"라고 밝혔다.

소액 후불 결제서비스는 아직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넘지 못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현재 개정되지 않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과 관리업자는 대가를 추후에 지급받는 후불결제 업무를 할 수 없다. 후불결제 업무 수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지도 불명확해 원칙적으로 네이버파이낸셜은 해당 서비스를 할 수 없다.

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를 발행하지 않고도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기반으로 하는 후불결제 서비스가 신용카드업에 해당하는지도 불명확해 아직 서비스 도입은 힘들어보였다.

하지만 금융위가 이번에 특례 형태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허용해준 것이다.

앞으로 네이버파이낸셜은 개인별로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여신전문금융업전법상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지 않고도 후불결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받았다.

금융위는 "소비자에게 편리한 결제서비스가 제공되고, 신용카드 이용이 곤란한 청년, 주부 등 금융소외계층(Underbanked)에도 소액신용 기회가 제공돼 포용금융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오는 8월부터 주식 상품권을 구입해 국내·외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금융위는 이날 이베스트투자증권이 신청한 '온라인 쇼핑 플랫폼 활용 주식 상품권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금융소비자는 이베스트투자증권의 주식 상품권을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구매·선물할 수 있다. 상품권은 이베스트투자증권 온라인 매체(MTS·HTS)에 등록한 후 국내·해외주식에 투자할 때 쓸 수 있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자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할 수 없지만,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통해 주식 상품권을 판매·유통하는 행위는 투자중개업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 주식 상품권을 판매하는 행위가 자본 시장법상 투자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도록 특례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 접근이 용이한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주식 상품권을 판매해 소비자의 소액투자 기회가 확대되고 금융 상품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효정 기자 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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