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전기흥 부장판사)은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지난해 2월 A씨가 운영하는 가게 문에 손님이 부딪혀 구급차가 출동했고, 이를 본 10대 B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나왔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군을 찾아내 술자리에 앉게 하고 수차례 화를 냈으며, 또 B군을 자택으로 유인해 성추행하고 4시간 가량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추행 정도가 심해 피해자와 가족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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