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은정 기자] 오는 19일부터 다중이용시설에 비치된 수기명부에 휴대폰 번호 대신 개인안심 번호를 기재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민들이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안심하고 수기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개인안심 번호를 도입한다고 18일 발표했다.
개인안심 번호는 숫자 4자리와 한글 2자리로 구성된 총 6자의 고유번호로, 네이버·카카오·패스의 QR체크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처음 한 번만 발급 받으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종식 시점까지 사용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안심 번호를 활용하면 휴대폰 번호 유출 및 오·남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해 허위로 번호를 작성하는 사례도 적어져 코로나19 관련해 보다 정확한 역학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봤다.
개인안심 번호는 휴대폰 번호를 무작위로 변환한 문자열로 구성된다. 때문에 해당 번호만으로는 문자메시지(SMS) 발송 등의 연락을 할 수 없다. 특히 수기명부만 관리하는 다중이용시설이 많다는 점에서 개인안심 번호 도입 효과가 클 것으로 개인정보위는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전국의 다중이용시설 3만2천여개소를 대상으로 출입명부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관리 명부 종류는 전자·수기 출입명부(56.3%), 수기 출입명부(42.5%), 미사용(1.2%) 순을 기록한 바 있다.
이번 개인안심 번호는 정부와 시민사회, 민간의 협업을 통해 탄생했다. 사회·공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시빅해커들이 '코드포코리아'라는 명칭으로 뭉쳐 협력했다. 또 QR코드 발급기관은 사용자가 쉽게 개인안심 번호를 확인할 수 있도록 QR체크인 화면에 표출하는 등 협조했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개인정보 유출 우려까지 더해져 국민들의 피로감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 국민들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고, 빠른 시일 내에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그동안 수기명부 작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에 기반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최은정 기자 ej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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