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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금융협회장 인선 문제 국회 도마 위에…은성수 "금감원과 협의해 조치"


김병욱 의원 "과도한 임기 연장, 금융위가 살펴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조성우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조성우 기자 ]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국회에서 임승보 대부금융협회장의 연임 문제를 되짚어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무리 인사는 자율적으로 한다고 해도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돼 임 회장 스스로 투표권을 행사해 '셀프 연임'을 강행해 좌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인사 개입을 안하기로 했지만 법적으로 주어진 권한은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대부업법에 따르면 대부금융협회 임직원의 처분과 조치권을 금융위원회가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누가 보더라도 비상식적이고 민주주의 원칙에 위반한 과도한 임기 연장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일정한 원칙을 갖고 법과 제도에 의거해 협회가 합리적으로 결정한 것인지에 대해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대부금융협회는 임승유 회장의 연임을 결정하면서 회장추천위원회(회추위)를 구성하지 않았고 자체 이사회에서 연임 여부를 의결을 했다. 이사회에는 임 회장이 이사회 의장으로서 참여하고 있다.

당시 이사회 일원들의 의견이 임 회장의 연임 찬성 의견이 4명, 반대가 5명으로 부결이 됐는데, 임 회장이 스스로 투표권을 행사해 찬반이 동수가 됐다. 이후 임 회장은 찬반 동수이기 때문에 이사회 의장으로서 결정권을 갖는다며 본인의 연임을 강행했다.

이에 2015년부터 대부금융협회를 이끌어 온 임 회장은 3연임에 성공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 금감원에 민원도 제출돼 있는 것으로 안다"며 "조치권은 금융위에 있고 조사·감독권은 금융감독원에 있기 때문에 금감원과 협의해서 하겠다"고 밝혔다.

이효정 기자 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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