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김명수 대법원장을 출석시키려 했으나 무산됐다. 법사위 의결에서 민주당 의원 전원의 반대에 밀렸기 때문이다.
17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출석요구 표결 결과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전원 반대로 출석요구는 부결됐다. 법사위 18명 중 민주당은 윤호중 위원장 포함 11명, 열린민주당은 최강욱 의원은 1명이다.
이날 오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법사위를 통해 직접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할 것"이라며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과 중립을 해친 사례들을 일일이 추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출석요구가 부결된 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 퇴장하기도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국민의힘의 이같은 공세는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연루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의결이 계기다. 임성근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지난해 면담 중 녹음한 녹취파일이 공개되면서 '탄핵 사안을 논의한 바 없다'던 김 대법원장이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비위와 불법성에 대해 일일이 열거하기 어렵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보면 취임 이후 10명의 대법관이 바뀌었는데 그중 5명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고 2명은 민변 출신이다. 이런 분이야말로 탄핵 대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반드시 법사위에 출석해 이런 의혹들에 대해 답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이 문제가 됐을 때도 당시 민주당에서는 출석을 요구한 적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백혜련 의원은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야말로 사법부의 정치화를 초래하는 행위"라며 "삼권분립 원칙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장의 출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조석근 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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