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매뉴얼을 배포했다.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특금법 개정안이 오는 3월 24일부터 시행된다.
가상자산 사업자로는 거래소 등의 가상자산 거래업자, 커스터디(수탁) 사업을 하는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코인 월렛 등을 제공하는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 등이 해당된다.
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구비해 신고해야 하는데, 기존 사업자의 경우 시행 후 6개월 이내인 9월 24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이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ISMS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통해 금융거래가 가능해야 하고 ▲사업자가 금융관련 법률을 위반한 결격 요건이 없어야 한다.
사업자가 FIU에 신고서를 접수하면 FIU는 금융감독원에 심사를 의뢰하고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수리여부를 통지할 계획이다.
김다운 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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