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금융감독원이 가계 부채 리스크를 막기 위해 올해에도 은행들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증가율 규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또 분쟁조정위원회 상정 기준을 조정해 분쟁처리를 확대하는 한편, 별도의 허가 없이도 분쟁 당사자가 분조위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견진술권을 강화할 방침이다.
16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 "코로나19 금융지원 연착륙 유도할 것"
금감원은 첫 번째 과제로 '금융안정'을 꼽았다. 대출 원금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를 줄기로 하는 금융지원 조치 정상화 시 우려되는 '절벽 효과'를 막기 위해 차주의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취약 부문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을 유도하되, 코로나19 장기화·피해 발생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금융지원, 한시적 규제유연화 조치의 재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은행권에 대한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완화 조치는 오는 3월말, 예대율 유예 조치는 6월말 종료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금융회사가 손실흡수능력 높이도록 지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은행에 대해선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등에 따라 배당·자사주 매입 자제 등 자본확충을 권고한 바 있다. 보험업권엔 IFRS17 도입 등을 감안해 역마진, 손해율 등 잠재리스크가 큰 회사에 대해 자구계획을 이행하도록 요구한다.
특히 금융지원에 따른 부실 이연 등에 대비해 차주 신용등급·업종별 부실 발생 가능성 등을 분석·점검하고, 충당금 적립을 강화하도록 주문할 계획이다. 은행에 대해선 예상손실 신용평가모형의 감독상 활용도 제고방안을 검토하고, 대형 저축은행에겐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 자본규제 개선 등 건전성 규제 선진화에 나선다.
금감원은 금융지주 내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연결 감독을 강화하고 계열 금융회사의 원화·외화 유동성 관리를 강조한다. 은행지주 중심의 리스크 평가·경영분석을 강화하고 외화 건전성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비은행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외화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연결기준 외화 유동성 규제비율 도입 등을 추진한다.
◆ 가계대출 증가율 규제 유지…한계 기업 옥석 고르기도 병행
금융감독원은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확대된 유동성, 가계·기업 부채 증가 등 불안요인이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되지 않도록 체계적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먼저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설정해 중장기적으로 전체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을 감안한 총량관리 방안을 모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서민·자영업자에 대한 자금중개가 감소하지 않도록 관리방안 시행 시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에 대해선 주채무계열 개선방안(시장성 차입 반영, 연결재무제표 기준 재무구조 평가 등)을 시행해 금융시장 영향력이 큰 대기업 그룹의 선제적인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한다. 또 코로나 이후 산업재편에 대비해 취약업종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옥석 고르기'도 병행한다. 채권은행의 재무·사업전환 컨설팅 확대를 유도하는 한편, 엄정한 신용위험 평가를 통해 구조적 부실기업에 대한 선제적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오는 3월부터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소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영업행위 감독체계를 정비한다.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조직, 성과평가·보상구조, 6대 판매원칙 준수를 위한 내부통제체제 등 금소법 시행에 따른 대응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사모펀드 등 고위험 상품의 불완전 판매, 운용과 관련해 집중 점검에 나서는 한편, 플랫폼 형태의 유사 보험 모집, 과장 투자광고 등 비대면 판매 채널을 통한 불건전 영업행위도 들여다 본다.
이밖에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업무에 대해선 금융회사 담당 임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금융회사의 책임 경영체제 구축을 유도한다.
◆ "분쟁조정 확대…당사자 의견 진술권 보장할 것"
올해 금감원은 분쟁조정 효율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통한 분쟁처리 확대를 위해 다수 소비자에게 영향을 주는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분조위에 회부하도록 기준을 만든다. 또 쟁점이 복잡하거나 다수 소비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은 사전 간담회를 통해 논의 후 조정 방향을 결정한다.
분조위에 소비자측과 금융회사측 위원을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하고, 별도의 허가 없이 분쟁당사자가 참석할 수 있게 해 당사자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라임 등 환매가 연기된 사모펀드 분쟁 조정은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라임 국내 사모펀드에 대해선 추정 손해액 기준으로 분쟁조정을 우선 실시하고, 옵티머스 등 나머지 사모펀드는 검사·제재 결과를 바탕으로 외부법률자문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분쟁조정을 진행한다.
내부 쇄신 계획도 밝혔다. 임직원의 비위행위 차단을 위한 내부고발 제도를 활성화하고, 퇴직자 포함 외부인 접촉 관련 위규 발생 예방을 위해 규제 정비에 나선다.
또 효율적 검사운영을 위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제재 양정의 합리화를 추진한다. 주요 이슈 등에 대해 금융회사가 자체 점검에 나서도록 한 후 금감원이 검사에 나서는 등 유인부합적 검사 활성화를 위해 금융회사와 협업 프로세스 구축을 강화한다. 과태료 감면사유의 구체화를 통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금융회사의 다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비례성 강화를 위해 경합가중제도를 개선한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