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10일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전 목사에게 불필요하게 수갑을 사용해 경찰서로 호송했다는 진정에 대해 일부 사실을 인권침해로 인정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불법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왔고 경찰은 전 목사에게 수갑을 채워 호송했다.
이에 전 목사 측은 "경찰이 피해자를 호송하면서 도주 우려 등이 없음에도 수갑을 채우고 이를 취재진에게 노출시킨 것은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취지로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인권위는 전 목사가 주거 불명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영장실질심사 등에 자진출석했고, 호송 과정에서도 별다른 저항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 사건 피진정인들에게 개별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유사한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소속 기관장에게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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