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법원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 취업제한과 5년간의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학원 수강생 B양을 집에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추행했고, 10월에는 B양의 집에 들어가 두 차례 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연령, 범행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학원 종사자로서 어린이를 돌봐야 할 사람이 오히려 추행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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