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학원생 수차례 추행 60대 학원 운전기사 징역형…"죄질 안 좋아"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법원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 취업제한과 5년간의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학원 수강생 B양을 집에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추행했고, 10월에는 B양의 집에 들어가 두 차례 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연령, 범행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학원 종사자로서 어린이를 돌봐야 할 사람이 오히려 추행했다고 지적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학원생 수차례 추행 60대 학원 운전기사 징역형…"죄질 안 좋아"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