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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비수도권 식당 등 영업시간 1시간 완화...유흥업종 뿔났다


천안 유흥업소 종사자 "천안시는 지자체 재량으로 영업 더 못했다"

[아이뉴스24 이숙종 기자] 8일부터 비수도권지역 일부 다중이용시설인 식당, 카페 등 8개 업종의 영업 제한시간이 1시간 연장되는 등 방역지침 일부가 완화되자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조치에 반색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코로나19로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자영업자의 생계 문제를 고려해 이날부터 비수도권에 한해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일부 완화하며 영업 제한시간은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했다. 그러나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는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 방역지침 완화 환영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시간 완화 조치에 대해서는 대체로 반겼지만,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지속된다는 점은 다소 아쉬워했다.

충남 천안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모씨(66)는 "영업시간이 1시간 연장 되면 저녁 손님이 서둘러 자리를 떠야하는 불편함이 많이 해소될 것 같다"며 "오후 8시 반이 넘어가면 손님들에게 곧 영업을 마쳐야 한다는 말을 하기 어려웠는데 조금 여유로울 것 같다. 인원 제한도 풀렸으면 더 좋았을텐데 조금 아쉽다"고 말했다.

음식점에 야채 등 식자재를 납품하는 마트도 영업시간 1시간 연장 발표가 나오면서 지난주 보다 매출이 소량 늘었다고 귀띔했다.

식자재마트 관계자 A씨는 "영업시간이 불과 1시간 늘어나는 것이지만 음식점 사장님들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편"이라며 "야채 같은 신선도가 중요한 품목은 식당에서 신중하게 구매하는 편인데 오늘 야채 등 매출이 조금 오른 것을 보면 시간 연장에도 영업에 기대감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국유흥음식업 천안시지부 회원들이 천안시청 앞에서 삭발 투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유흥음식업 천안시지부]

◆ 방역 완화 조치에 포함되지 않은 유흥업소 반발.

반면 방역 완화 조치에 포함되지 않은 종사자들은 이번 정부 발표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시간에 관계 없이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유지되는 유흥음식업 종사자들이 대표적이다.

특히 천안지역 유흥종사자들은 이번 정부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며 삭발 투쟁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

한국유흥음식업 천안시지부 회원 100여명은 이날 천안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천안시 재량으로 영업하지 못했던 일주일에 대해 보상하라. 해결 될 때까지 계속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해 12월 충남지역 1.5단계 방역조치가 시행됐던 당시 천안시는 선제적 조치로 12월 1~7일 강화된 1.5단계 방역을 지시, 이들 유흥업소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들은 "유흥업에 대해서만 유독 지나치게 높은 거리두기 탓에 종사자들이 생계의 위협을 받는 수준을 넘어 먹고 살길이 막막해 진 상태"라며 "게다가 충남지역에서 유일하게 천안시만 시장 권한으로 영업 손실이 더 컸다. 최소한 세금 감면 등손실을 충당해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으로 이동해 집회를 이어가며 자영업자 손실보상법에 대해 소급 적용 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한국유흥음식점 천안시지부 회원들이 8일 충남도당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있다. [사진=이숙종 기자]
천안=이숙종기자 dltnrwh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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