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정부,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소송 항소 포기…"국가 책임 통감"


약촌오거리 사건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박준영 변호사 [사진=뉴시스]
약촌오거리 사건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박준영 변호사 [사진=뉴시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려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패소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법무부는 "정부는 피해자의 약 10년간의 억울한 옥고 생활과 가족들의 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자 및 가족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손해배상책임 유무를 다툴 여지가 없는 점, 1심 판결에서 인용된 위자료 액수도 다른 유사 과거 사건 인용 액수와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의 책임부분이 확정되는 대로 피해자 및 가족들에게 배상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하고 앞으로도 억울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씨는 16세였던 지난 2000년 전북 익산 약촌오고리 부근에서 택시운전기사 유모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년 확정을 받고 복역했다.

경찰은 최씨가 복역 중이던 2003년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김모씨를 체포했지만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시켰고, 결국 최씨는 만기 출소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경찰의 강압에 못 이겨 허위 자백했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2016년 재판부는 불법 체포·감금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는 국가와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 이모씨 및 담당 검사 김모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집버 민사합의45부(이성호 부장판사)는 최씨에게 13억원, 최씨의 가족들에게 총 3억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해당 판결에 이씨와 김씨는 항소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정부,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소송 항소 포기…"국가 책임 통감"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