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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때린 황운하…"공수처 출범 이후에도 선택적으로 수사권 행사"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공수처의 존재의 이유 중 하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조성우 기자]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조성우 기자]

5일 황운하 의원은 "공수처가 출범했고 수사권조정이 시행되었지만 검찰은 달라진 게 없어보인다"라며 "대다수의 국민들은 공수처만 출범하면 검찰의 수사권 남용이 금세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황 의원은 "하지만 공수처 출범 이후에도 검찰은 여전히 선택적이고 자의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다"라며 "검찰의 달라지지 않은 모습에 많은 국민들은 혼란스러움을 넘어 망연자실해 있습니다"라고 직격했다.

그는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 절차 위반을 두고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라며 "검찰은 과거 '누가 봐도 김학의'인 동영상을 보고도 누군지 잘 모르겠다며 이 사건을 덮어버렸고, 이렇게 덮어버린 사건의 수사 검사 또는 그 상급자들에 대해 '책임 묻기'를 시도한 적이 없다"라고 과거 사례를 언급했다.

이어 "출금조치 과정에서 절차 위반이 있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있어야겠지만 ‘김 전 차관에 대한 민망한 두차례의 봐주기 수사'를 한 검사들은 놔둔 채, 절차 위반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는 게 상식적인지, 본말이 전도된 수사가 아닌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또 당시 검찰 내부의 누군가가 김 전 차관의 도피 시도를 도왔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여전히 선택적인 수사입니다. 이같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공수처의 존재의 이유 중 하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황 의원은 "더구나 검사의 직무범죄 사건은 공수처장의 이첩 요구와 무관하게 의무적으로 공수처에 넘기도록 돼 있습니다"라며 "물론 공수처가 아직 수사를 진행할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사안이 검찰이 즉각 수사하지 않으면 안될 무슨 시급한 사정이 있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라고 검찰 조직을 비판했다.

"결국 검찰은 공수처가 전속 관할권을 갖는 사건에 대한 공수처 수사를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라며 "검찰의 100분의 1에 불과한 공수처로는 애초부터 실질적인 검찰 견제가 어렵다는 걸 깨달았어야 합니다"라고 적었다.

끝으로 황 의원은 "그리고 검찰권 남용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 즉 검찰 직접수사권의 완전 폐지 뿐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합니다"라고 글을 끝맺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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