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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조민 저격한 임현택, 고발 당해 "자신의 정치적 목적 달성 위해…"


사세행 "조민 씨의 의사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사진=뉴시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사진=뉴시스]

4일 오후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은 서울중앙지검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현택 회장을 명예훼손 및 인턴 채용 업무 방해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조민 씨는 대한민국 정부가 실시하는 의사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한 의사"라며 "만일 조 씨의 의사국시 합격 자체가 문제라면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해 시정해야 하지 무분별하게 조 씨의 의사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법원 확정 판결 전 조 씨의 인턴 응시자격을 박탈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라며 "또 조 씨를 임용하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겁박하는 것은 채용 업무를 명백히 방해한 업무방해 행위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세행은 임 회장에 대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고 있다"라며 "조 씨의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해 한일병원 인턴채용업무를 방해한 임 회장을 수사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임 회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한일병원이 홈페이지에 인턴 전형 합격자 발표 공지를 게재하면서, '합격자 발표는 개별 공지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을 글을 캡처해 올렸다. 해당 게시물에 임 회장은 '참 대단하다'는 글도 함께 썼다.

앞서 전날 임 회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서울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인턴 추가응시할 거라는 제보를 받았다"라며 "한일병원에 응시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공문을 보낼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부산대학교 의전원에 부정 입학한 조민은 의사 자격이 없으며, 환자를 볼 자격이 없다"라며 "부산대학교 의전원은 대법원 판결이 1심과 동일하게 나는 경우 즉각 조민의 의사 자격을 취소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서울중앙지법의 1심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공개한 판결문 요약본을 보면 왜 정경심이 유죄이고 조민이 공모 관계인지 조목조목 밝히고 있다"라며 "이 요약 본을 자세히 읽어 보면 누구라도 앞으로 2심, 3심에 가더라도 1심의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일병원에서 조민을 인턴으로 합격 시키는 경우, 이 어처구니 없는 위법 사항이 방치되어 대법원의 확정 판결 후 결국 무자격자가 의료 행위를 행한 것이 되는 기괴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며 "한일병원장님과 인턴 선발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이 위법 행위에 대해 묵인, 방조 및 가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의사는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 해야 하는 의사 윤리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며 "조민이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인턴에 응시한 문제에 대해 확고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임 회장은 또 다른 게시물을 통해 "한일병원 원장님을 직접 면담하기 위해 (한일병원에) 왔는데 (면담을) 거부하셔서 총무팀에 공문 오늘 전달하라고 줬다"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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