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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조민, 한일병원 인턴 합격한 듯…"총 3명 지원, 3명 모두 합격"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조성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조성우 기자]

4일 한일병원은 2021년도 전반기 1차 인턴 전형 합격자를 발표했다. 다만 합격자 발표는 개별 공지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 등에 따르면, 한일병원은 지난 1~2일 이틀간 2021년도 전공의(인턴) 1차 후기 모집을 실시했다. 모집 예정 인원은 3명으로, 조 씨를 포함한 3명이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측 관계자는 "지원자는 3명이었고, 3명 모두 합격했다"라면서도, 조 씨의 합격 여부에 대해서는 "개인 실명은 거론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번 인턴 선발에는 의사국가고시 성적(65%)과 의대 내신 성적(20%), 면접(15%) 등이 반영됐다.

조 씨는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서 공부했으며 지난해 '2021년도 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해 합격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조 씨의 의사 면허를 정지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부산대학교 의전원에 부정 입학한 조민은 의사 자격이 없으며, 환자를 볼 자격이 없다"라며 "부산대학교 의전원은 대법원 판결이 1심과 동일하게 나는 경우 즉각 조민의 의사 자격을 취소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서울중앙지법의 1심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공개한 판결문 요약본을 보면 왜 정경심이 유죄이고 조민이 공모 관계인지 조목조목 밝히고 있다"라며 "이 요약 본을 자세히 읽어 보면 누구라도 앞으로 2심, 3심에 가더라도 1심의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일병원에서 조민을 인턴으로 합격 시키는 경우, 이 어처구니 없는 위법 사항이 방치되어 대법원의 확정 판결 후 결국 무자격자가 의료 행위를 행한 것이 되는 기괴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며 "한일병원장님과 인턴 선발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이 위법 행위에 대해 묵인, 방조 및 가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의사는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 해야 하는 의사 윤리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며 "조민이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인턴에 응시한 문제에 대해 확고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임 회장은 또 다른 게시물을 통해 "한일병원 원장님을 직접 면담하기 위해 (한일병원에) 왔는데 (면담을) 거부하셔서 총무팀에 공문 오늘 전달하라고 줬다"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한편,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의 딸과 관련된 언론 보도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근래 제 딸의 병원 인턴 지원과 관련하여 '스토킹'에 가까운 언론보도와 사회적 조리돌림이 재개된 느낌"이라며 "제 딸의 거취는 법원의 최종적 사법판단 이후 관련 법규에 따른 학교의 행정심의에 따라 결정나는 것으로 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제 딸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라고 고통을 호소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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