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 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사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이 전 의장 등 삼성전자 임직원들은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이른바 '그린화 작업'이라는 노조 활동 방해 전략을 세워 실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이 전 의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 전 의장의 공모 혐의를 인정할 'CFO 보고 문건' 등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점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은 징역 1년 4개월, 원기찬 삼성라이온즈 대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와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원심이 확정됐다.
최평석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는 징역 1년,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와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는 각각 징역 1년 4개월,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서민지 기자 jisse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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