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2명에게 접근해 돈을 주겠다며 성관계나 신체 사진을 요구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성매매 방지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휴대전화 채팅 앱을 통해 17살의 B양에게 접근해 애인처럼 만나주면 1천2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했고, 이후 B양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그리고 돈을 더 주겠다며 신체 부위 사진을 받기도 했다.
앞서 2018년 9월에도 B씨에 했던 수법으로 18살의 C양과 수차례 성관계를 맺었다.
재판부는 "두 번의 동종전과가 있으며 성적 자기 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능력이 미약한 청소년을 경제적 보상으로 유혹해 성을 팔도록 권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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