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금융위원회가 결국 공매도 금지 기간을 오는 5월 2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기관과 외국인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를 재개할 경우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클 것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5월 3일부터는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종목에 대해서만 공매도를 부분 재개한다. 나머지 종목은 재개·금지의 효과,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추후 재개방법 및 시기 등을 별도로 결정키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기사에서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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