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가 위치정보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3일 제4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로 SK텔레콤 450만원, KT와 LG유플러스에 525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위치정보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의 요청 및 제공에 관한 자료 보고, 제32조에 따른 통계자료 제출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건이다.
앞서 방통위는 이통사가 개인위치정보를 적법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실태점검에 나선 바 있다.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은 "결과적으로 법을 어긴 것이 확인됐으며, 관련 규정에 의거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어 국민 위치정보가 국민 보호하는데 필수 조치로 잘 보호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방통위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조치의무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관련 성능평가 수행기관 지정에 관한 건도 의결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6제2항제3호에 따라 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등의 게재·제한 조치를 할 경우, 국가기관이 개발하여 제공하는 기술 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및 단체가 최근 2년 이내에 시행한 성능평가를 통과한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성능평가 수행기관으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를 지정했다.
안형환 방통위 상임위원은 "과거에도 웹하드 사업자에 적용된 음란물 방지가 해킹 기술 등으로 재발한 바 있다"라며, "불법촬영을 막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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