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국가 연구개발(R&D)과제의 평가시 정성평가를 확대하고, 다양한 형태의 중간평가 대신 '단계평가'만 시행된다. 또한 평가등급에서 '실패'라는 용어가 사라지고 모든 부처가 '우수-보통-미흡-극히 불량'으로 평가등급 용어가 통일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표준지침 개정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올해부터 시행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과 ‘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을 반영한 것이다.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은 정부 각 부처가 연구개발(R&D) 과제를 평가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공통적인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이다. 부처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평가의 기준을 제시하고, 연구개발 과제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기정통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제공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우선 평가의 기본방향에 논문·특허와 같은 일률적이고 정량적인 성과목표·지표를 지양하고 과제의 특성을 고려한 성과목표를 설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과제목표 및 지표를 포함한 성과계획은 연구개발과제 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에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과제평가시 통합정보시스템의 연구자 정보, 연구개발 성과, 실적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한 정성평가를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우수성과를 창출하는 연구자는 우대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했다.
연차평가는 폐지하고, 중간 모니터링, 단계평가, 중간 컨설팅 등 다양한 형태의 중간평가는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끝나는 때의 ‘단계평가’로 일원화하고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과제중단, 목표변경, 연구비 증·감, 인센티브 지원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한 앞으로는 연구개발의 ‘수행과정’도 평가하도록 명문화했으며, 과제평가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평가위원 및 평가결과 등의 공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실패‘용어를 폐지하고, 평가결과 등급을 표준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부처별 평가등급 체계는 13개나 될 정도로 부처마다 다르게 운영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수행과정과 성과에 대한 질적 우수성을 기준으로 평가 결과를 우수-보통-미흡의 등급으로 구분하고, 수행과정이 부적절하고 성과가 계획대비 매우 미흡한 경우 '극히 불량' 등급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평가의 전문성 확보 강화를 위해 국가 R&D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는 평가위원 후보단으로 등록을 권고하는 등 평가위원 후보군을 확대하고, 평가위원 제척기준도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이석래 성과평가정책국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 제4차 국가연구개발성과평가 기본계획 수립 등 R&D 법·제도의 변화를 담아 평가체계를 정비했다. 개정된 과제평가 표준지침이 연구현장에서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표준지침 이행현황을 조사·분석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최상국 기자 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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