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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라임 판매 은행 분쟁조정 개시…고위험 판매 책임 피하기 어려울 듯


3개 은행 동시 추진 가능성

라임펀드 투자자들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DB]
라임펀드 투자자들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달부터 복수의 은행을 대상으로 라임 펀드 분쟁조정위원회를 가동한다. 금감원은 앞서 60~70%로 결정한 증권사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기준으로 삼되, 은행이라는 특수성을 가감요인으로 반영해 배상 비율을 정할 전망이다. 다만 철저한 검증이 뒷받침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위험 상품'을 팔았다는 책임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부터 은행들을 대상으로 라임 펀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 해 6월 분조위를 열고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하고 판매사인 우리은행·하나은행·신한금융투자·미래에셋대우에 투자원금 전액 반환을 권고한 바 있다.

◆추정손해액 방식 추진…우리은행·기업은행·부산은행 한 번에 개최 가능성↑

분쟁조정 대상은 '손실 미확정 펀드'다. 펀드는 원칙적으로 환매 또는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된 경우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금감원은 최근의 사모펀드 환매 연기 사태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확정될 때까지 기다릴 경우 분쟁이 장기화되고 다수의 피해자 고통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추정 손해액' 방식의 분쟁조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지난 해 12월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객관적으로 손해를 추정할 수 있으며, 판매 금융회사가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하는 경우, 신속한 분쟁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서 사후정산 방식이란 미상환 금액을 손해액으로 보고, 분조위에서 정한 배상비율에 따라 우선 배상하고, 추가 회수액도 배상비율에 부합하도록 사후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 21일 기준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173개 펀드의 환매연기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총 673건(은행 346건, 증권사 327건)이었다. 해당 펀드의 총 설정액은 1조6천700억원이다.

판매 은행 중에선 우리은행이 가장 유력한 분쟁조정 대상이다. 우리은행은 판매 은행 중 가장 많은 3천577억원어치의 라임 펀드를 판매했다.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 단독으로 분조위를 열기보다는 1~2개 은행을 더해 한 번에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로선 기업은행과 부산은행 정도가 물망에 오른다.

◆ 은행 "몰랐다" VS 금감원 "잘 모르는 상품 판매가 문제"

배상 비율의 범위는 앞서 추정손해액 방식으로 분쟁조정을 진행한 KB증권과 비슷한 수준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은 KB증권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투자자별(3명) 배상비율을 60~70%로 결정하고, 나머지 투자자에 대해선 40~80%의 배상비율로 자율 조정을 진행할 방침을 세웠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시 투자자 책임 20%를 감안해 범위를 40~80%로 잡았었는데, 디엘에프(DLF) 때도 그렇고 사모펀드 사례인 만큼, 이번에도 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KB증권 분조위 당시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그간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30%를 적용하되, 본점차원의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 초고위험상품 특성 등을 고려해 배상비율에 30%를 공통적으로 가산했다.

아울러 투자자별로 판매사의 책임가중 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 사유를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은행들은 증권사와 은행이 같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판매사는 운용사의 투자계획서에 따라 상품을 판매하는데, 운용사를 검증할 방법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증권사의 경우에는 일부 판매 증권사가 라임 펀드 운영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다만 이를 차치하고서라도, 금감원은 은행이 자신들도 잘 모르는 상품을 팔았다는 점은 문제로 보고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증권사에 대해선 가중 요소가 있었던 만큼 강하게 책임을 물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은행들도 자신들이 잘 아는 상품을 팔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객들도 판매사들이 '알아서 잘 하겠거니' 하고 투자하는 것이지, 어떻게 그 상품에 대해 좋고 나쁜지 판단을 하겠나"라며 "증권사는 증권사대로, 은행은 은행대로 가감 요인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위험 상품'에 대한 리스크 대응을 얼마나 잘했는지도 배상 비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은행은 라임 펀드 부실을 알고도 지속적으로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시중은행들이 분조위 결과를 수락할 가능성은 높다. 다만 '추정손해액'을 바탕으로 분조위를 진행하는 만큼, 향후 추가 분쟁 소요가 있을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추정손해액을 바탕으로 선정한 배상 비율이 50%였는데, 실제 만기 도래 시 손해액이 추정치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며 "이런 경우 은행은 다시 돌려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분쟁이 또 나올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정손해액 방식을 추진한다지만,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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