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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분 하는 인턴도 있나"…최강욱 질타한 법원, 판결문 보니


"입시 공정성 훼손한 행위, 가벼이 볼 수 없다…해당 확인서가 입시 제출용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사진=조성우 기자]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한 법원이 아들의 입시에서도 비리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범죄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 씨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 발급해 대학원 진학을 도운 혐의(업무방해)로 최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인턴 확인서가 능력이 아닌 인맥에 의해 발급됐을 여지가 있다"라며 "입시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로 가벼이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정 판사는 이날 선고에서 최 대표의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최 대표는 조 씨에 대한 인턴 확인서에 "조 씨가 법무법인 청맥에서 2017년 1월 10일부터 10월 11일까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인턴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다"라고 말했다. 이 문구에 대해 최 대표는 "매주 2회 총 16시간이라는 표현이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실제 근무한 16시간을 가리키는 것이었던 만큼 허위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하지만 법원은 최 대표가 의도적으로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9개월 동안의 누적 합계가 16시간이라고 하면 1회 평균 12분 정도에 불과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라며 "매주 16시간이라는 의미로 증명서를 발급했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씨가 몇 차례 법무법인에 방문했다고 해도 정기적인 업무 수행 자체가 없었다고 봐야 한다"라며 "인턴 확인서의 내용은 입학 담당자가 오인·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반박했다.

정 판사는 조 씨를 목격한 법무법인 직원이 거의 없었던 점, 최 대표가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오랜만에 조○(조 전 장관 아들)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근거로 조 씨가 정상적인 인턴 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봤다.

정 판사는 또 최 대표가 정 교수에게 "형수님, 그 서류로 합격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지적하며, 해당 확인서가 입시 제출용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시했다.

"조 씨가 구체적으로 어느 대학·학과에 지원하는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고의가 있었다고 봐야 하기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라며 "피해자는 대학원 입학 담당자이나 입시 공정성 훼손 행위, 우리 사회에서 학벌이 지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면 가볍게 볼 수 없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 대표는 판결 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검찰의 폭주를 견제할 기관으로 법원이 어떤 인식을 가졌는지 생각하게 한다"라며 "즉시 항소해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열린민주당은 최 대표가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을 받자 '법관 탄핵'을 거론하면서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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