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택배사들이 합의안을 사실상 파기했다며 택배노조가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지만 이를 철회하기로 했다.
29일 전국택배노동조합에 따르면 총파업 첫 날인 이날 오전 노사 잠정합의안 추인을 위한 전체 조합원 총회에서 투표율 89%, 찬성율 86%로 합의안 추인이 가결됐다.
노조 측은 "이번에 분류작업 인력 투입 시기와 수수료 지급 등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양측은 이번 합의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비공개했다.
이번 합의로 사측이 약속했던 분류작업 인력 투입을 설 연휴 일주일 전까지 앞당기고 택배기사는 분류작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불가피하게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에 동원될 경우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택배사들이 분류작업 인력 투입현황을 사회적 합의기구에 보고하고 국토교통부가 이에 관한 현장 조사단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노조와 사측은 택배기사들에게 과중한 업무 부담을 지우는 원인으로 지목돼왔던 분류작업의 책임 소재를 놓고 이견을 보였고, 지난 21일 사측이 분류 작업의 책임 소재를 합의문에 명시해야 한다는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며 최종 합의했다.
그러나 노조는 당초 합의와 달리 사측이 각 지점과 대리점에 분류작업은 현행대로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내렸으며, 이는 합의안을 사실상 파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날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힌 바 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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