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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역대급 '배당잔치'…총수일가·국민연금 兆단위 배당 챙긴다


총수일가 특별배당 덕에 배당금 1조원 훌쩍…삼성家, 상속재원에 사용할 듯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영결식에 참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 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사진=정소희 기자]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삼성전자가 1주당 1천578원의 특별배당을 실시키로 하면서 삼성 총수 일가가 받는 배당금 규모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 관장 등 고(故) 이건희 회장의 유족들은 11조 원가량의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태로, 재계에선 그동안 이들이 어떻게 재원 마련에 나설지를 두고 주목해 왔다.

삼성전자는 28일 2021~2023년 주주환원 정책과 2020년 결산 배당을 확정 발표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2017년 10월 '2018~2020년 3년간 발생한 잉여현금흐름'에서 정규 배당 28조9천억 원을 제외한 잔여 재원이 발생할 경우 추가 환원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주주환원 잔여재원(10조7천억 원)에 따른 특별배당을 활용해 보통주 기준 주당 1천932원의 배당금을 지급키로 했다. 기존 결산 배당금은 보통주 기준 주당 354원이지만, 잔여재원을 활용한 특별배당금 성격으로 1천578원을 더해 주당 1천932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우선주에는 기존 결산 배당금 355원에 특별배당금 1천578원을 더해 주당 1천933원을 배당했다. 배당금 총액은 13조1천242억 원이다. 시가배당율은 보통주 2.6%, 우선주 2.7%다. 배당금은 3월 중 열리는 주주총회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지급된다.

또 삼성전자는 올해부터 3년간 잉여현금흐름(FCF, Free Cash Flow)의 50%를 주주에게 환원하는 한편 정규 배당 규모를 연간 9조8천억 원 규모로 상향한다. 2018~2020년에는 매년 9조6천억 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했다.

더불어 삼성전자는 정규 배당을 지급한 후 3년 간 잉여현금흐름 50% 내에서 잔여재원이 발생하면 이를 추가로 환원하는 정책도 유지하기로 했다. 또 의미있는 규모의 잔여재원이 발생했을 경우 이 중 일부를 조기환원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이날 2020년 4분기 실적발표 이후 콘퍼런스콜에서 특별배당에 대해 "잔여 재원 환원 방식은 집행 시점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현재 증시 상황, 코로나19의 불확실성, 향후 업황 불투명성을 고려할 때 배당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주주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한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가 민생 지원과 경기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최윤호 삼성전자 경영지원실 사장은 "코로나19등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임직원들과 협력회사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열심히 노력해 특별 배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며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전략적 시설투자 확대와 M&A를 추진하는 한편, ESG와 준법 등 분야에서도 성과를 이뤄 주주가치를 제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일을 두고 시장에선 특별배당 규모가 예상치를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증권가에선 주당 1천 원 안팎일 것으로 전망했으나, 실제로는 시장 전망치를 약 50%가량 웃돌았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특별배당은 평소 이 부회장이 '글로벌 기업에 걸맞은 주주친화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던 뜻이 담겨 있는 행보로 보인다"며 "이번 일로 삼성 총수 일가가 받는 배당금도 1조 원을 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이건희 회장은 삼성전자 ▲보통주 2억4천927만3천200주(4.18%) ▲우선주 61만9천900주(0.08%)를 보유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 보통주 4천202만150주(0.70%)를, 홍 전 관장은 5천415만3천600주(0.91%)를 각각 가지고 있다.

이번 일로 이건희 회장이 삼성전자 보통주로 받는 배당금은 7천462억 원으로, 이 부회장 등 상속인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 부회장은 자신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 총 1천258억 원(일반 595억 원·특별 663억 원)을, 홍 전 관장은 1천620억 원(일반 766억 원·특별 854억 원)을 배당금으로 받게 됐다.

이번에 삼성 일가 전체가 받는 배당금은 특별 배당금 덕분에 2019년(4천900억 원)의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재계 관계자는 "이 회장의 주식 상속가액은 18조9천633억 원으로, 상속인들이 내야 할 주식분 상속세가 11조 원대에 이른다"며 "가족들이 향후 5년간 6회에 걸쳐 분납한다고 해도 매년 내야할 상속세가 1조8천억 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너 일가의 상속세 재원 마련은 가장 큰 숙제"라며 "이번 배당금은 삼성 오너 일가의 상속세 재원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에도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한 배당 확대 정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일로 삼성 오너 일가 외에 국민연금도 조단위 '배당금 잔치'를 벌이게 됐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삼성전자 보통주 6억3천869만 주, 우선주 850만 주 등 삼성전자 지분 10%를 넘게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받게 될 배당금은 보통주에서 1조2천339억 원, 우선주에서 164억 원 등 총 1조2천504억 원 규모다.

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삼성전자의 사실상 1대 주주"라며 "지난 2년간 국민연금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가치는 2배 넘게 증가한 상태"라고 밝혔다.

/장유미 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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