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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부터 아파트 하자분쟁 해결 빨라진다…재정제도 시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등 하위법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시내 주택단지 아파트 부동산 건설 토목 공사 공동주택 빌라 [뉴시스]
서울시내 주택단지 아파트 부동산 건설 토목 공사 공동주택 빌라 [뉴시스]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올해 말부터 아파트 하자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재정(裁定)절차가 시행된다. 기존의 조정제도와 달리 준사법적 절차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다보니 권리구제를 받기 쉬워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분쟁하자 재정제도를 도입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세부 내용을 반영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제도보다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한 재정 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정제도는 자유로운 형식의 분쟁해결절차로, 당사자의 결과 수용 여부도 자유롭다. 반면, 재정절차는 준사법적 절차로 당사자가 60일내 불복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 효력이 인정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재정을 전담하는 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 재정을 위한 기일통지, 출석요구 통지, 출석자 선서, 심문조서 기재사항, 필요 시 재정사건의 조정 분과위원회로의 회부 등 재정절차의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아울러 공동주택의 하자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입주자의 하자보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가 하자청구내역을 보관하도록 의무함에 따라 보관서류 목록, 보관방법 및 보관기간을 규정하고, 입주자가 본인 확인을 거쳐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이 밖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이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지급 내역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공하도록 함에 따라 각 지자체가 매년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지급내역을 다음연도 1월말까지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하자 분쟁 해결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28일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영웅 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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