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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마스크' 전광훈, 과태료 10만원…"공권력, 왜 종교 앞에서 약해지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사진=조성우 기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사진=조성우 기자]

28일 전라북도 전주시에 따르면, 시는 전주의 한 교회에서 마스크를 끼지 않은 채 설교를 진행한 전광훈 목사에게 과태료 10만원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전 목사는 지난 18일 '전라북도여 일어나라'는 주제로 마스크를 끼지 않은 상태로 1시간 가까이 설교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대한민국 건국의 주체인 전라도가 돌아오지 않았다. 얼른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버려야 한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 행사에는 주최 측과 교회 관계자를 포함해 20~30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주최 측은 설교에 앞서 예배당 문을 걸어 잠그는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러 온 공무원과 취재진의 출입을 가로막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전 목사에게 내려진 '과태료 처분이 너무 가볍다'라고 주장하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티즌들은 관련 기사 댓글창 등을 통해 '10만원이면 교인들 헌금 걷어서 바로 내겠다', '공권력은 왜 종교 앞에서 약해지는지 모르겠다', '처분이 가벼우니까 교회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 것' 등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전주시는 설교 당시 유튜브 영상과 조사 내용 등을 근거로 방역 당국에서 내릴 수 있는 최대한의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예배당에 모인 인원 수와 그들의 마스크 착용 여부 등 모든 방역수칙을 점검했으나 위반 사항은 전 목사 한 명에게서만 발견됐다"라며 "다른 위반 사항이 있었다면 마찬가지로 과태료 부과 등 가능한 행정처분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분이 너무 가볍다'는 일부 의견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행정에서는 법령과 지침에 근거해 처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달라"고 덧붙였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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