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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1기' 확정…결국 초대 못 받은 카카오페이(종합)


유독 대주주 리스크 부각된 마이데이터 허가절차…제도 개선 목소리↑

카카오페이의 자산관리 서비스. [이미지=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의 자산관리 서비스. [이미지=카카오페이]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네이버파이낸셜·KB국민은행·신한카드 등 '1기'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의 윤곽이 나왔다. 이변이 있다면 빅테크 중 한 곳인 '카카오페이'가 행렬에 들어서지 못했다는 점이다. 대주주 적격성 문제에 발목이 잡힌 사례가 또 다시 탄생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KB국민은행 등 28개사에 대한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본허가 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란 기업과 기관에 산재한 개인의 신용정보를 정보의 주인인 개인이 결정하는 자기정보결정권을 강화하는 개념을 말한다.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핀테크 플랫폼에서의 '자산관리' 기능을 꼽을 수 있다. 관련법에 따라 앞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기 위해선 다음 달 4일까지 본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네이버파이낸셜 등 28개사 획득 성공…업그레이드 된 마이데이터 서비스 예고

본허가를 받은 업체들은 ▲은행권에선 KB국민은행 등 5개사 ▲여신전문금융업권에선 신한카드 등 5개사 ▲핀테크업계에선 네이버파이낸셜 등 14개사, 그리고 농협중앙회, 웰컴저축은행, 미래에셋대우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기존에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기업으로,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법령상 허가요건을 구비하고 있어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허가를 받은 28개 마이데이터 업체는 표준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구축 등을 거쳐 오는 8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본허가를 획득함에 따라 기존에 제공해왔던 서비스의 질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맞춤형 자산관리 측면에선 거래금액, 이자율 등 신용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통해 관리해 금융상품의 수익률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정보주체의 현금 흐름 등을 분석해 연체 예측, 미납방어, 소득·소비내역 분석을 통한 연말 정산 지원 등 여러 금융사에 흩어져 있는 금융 스케쥴을 관리하고 필요 시 맞춤형 대출 추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출 잔액, 월 상환액 등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전송 요구·공유가 가능한 만큼, '원 스톱 온라인 대환대출'도 추진된다. 이용자의 정보를 바탕으로 금융사의 확정 대출한도와 금리를 전달받는 대출협상 기능도 제공될 예정이다.

◆ 대주주 리스크 크게 부각…제도 개선 속도 내나

이번 마이데이터 허가 과정에선 유독 대주주 리스크가 크게 부각됐다.

삼성카드, 경남은행 그리고 하나금융지주의 계열사인 하나금융투자, 하나은행, 하나카드, 핀크는 예비허가를 신청했지만 금융당국은 심사중단규정을 이유로 이들 회사에 대한 심사를 보류했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 따르면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국세청 또는 금융감독원에 의한 조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내용이 승인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하나금융지주는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된 문제로 차질을 빚고 있으며, 삼성카드의 대주주인 삼성생명은 암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받았다. 심사 중단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한 예비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빅테크인 카카오페이 역시 대주주 리스크에 발목을 잡혔다. 금융당국이 예비허가를 내주기 위해선 카카오페이의 대주주인 중국 앤트그룹 형사처벌·제재여부 사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해결되지 못하면서 심사가 계속 진행 중이다.

금융위는 카카오페이가 해당 문제를 해결할 경우 다음 달 정례회의에서라도 예비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재로선 빠른 해결이 어려워 보인다.

허가를 받지 못하는 회사는 다음 달 5일부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이미 삼성카드와 핀크는 고객들에게 해당 내용을 통지했다. 카카오페이도 이르면 28일, 늦어도 이번 주 중으로는 고객들에게 관련 내용을 공지할 예정이다

자산관리 서비스는 대다수 핀테크 플랫폼과 금융회사들이 모바일 앱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다.

은행 계좌 잔액·카드 사용액·대출 잔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의 지난 해 3분기 기준 누적 가입자는 3천500만명, 월 활성 이용자는 2천만명을 넘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적지 않은 고객들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마케팅 부문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업권에 산재한 고객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마이데이터 사업권을 획득하면 고객에게 더욱 정교한 마케팅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최근 금융권 트렌드인 '비용 효율화'와도 맞닿는 부분이다. 당장의 서비스 말고도 마이데이터 사업권 획득이 중요한 이유다.

금융권 관계자는 "마이데이터는 고객이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수단으로, 플랫폼 입장에선 보다 정교한 마케팅을 통해 충성 고객을 확보하는 게 가능해진다"라며 "금융권이 '시장 선점 효과'가 큰 업권인 점을 감안하면, 마이데이터 사업권을 획득한 업체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한편, 그렇지 못한 회사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게 된 셈"이라고 말했다.

신청 회사의 문제가 아닌 대주주 리스크로 사업 기회가 제한되고 있는 만큼, 금융위원회도 '심사중단제도'를 손볼 예정이다. 금융위는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심사 중단을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심사 중단이 과도하게 장기화되지 않도록 심사 재개 사유룰 구체화해 처분 상대방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올 3월부터 신규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절차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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