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자신의 성추행 의혹 보도가 허위라고 반박해 무고 혐의로 기소된 정봉주 전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이정환‧정수진 부장판사)는 정 전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고,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정 의원에게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에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한 매체는 지난 2018년 3월 정 전 의원이 지난 2011년 12월 기자 지망생 A씨에게 호텔에서 강제로 키스하려 하는 등 성추행을 했다는 취지로 보도를 했다.
이에 정 전 의원은 이같은 사실에 대해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반박했고 검찰은 정 전 의원이 의혹을 보도한 기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당선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보고 기소했다.
1심은 성추행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보도가 명백히 정 전 의원을 낙선시킬 의도였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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