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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유출' 테슬라코리아 등 4개사에 과징금·과태료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서 의결…총 6천270만원

[아이뉴스24 김국배 기자] 네이처리퍼블릭, 에스디생명공학, 테슬라코리아, 씨트립코리아 4개사에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따른 6천여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가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7일 제2회 전체회의를 열어 고객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4개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천970만원과 과태료 3천300만원 등 총 6천27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기업별로 보면 네이처리퍼블릭 3천120만원(과징금 2천120만원·과태료 1천만원), 에스디생명공학에 2천150만원(과징금 850만원·과태료 1천300만원), 테슬라코리아 500만원(과태료), 씨트립코리아 500만원(과태료) 등이다.

 [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네이처리퍼블릭과 에스디생명공학은 미상의 해킹 공격으로 서비스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시정 명령을 받았다. 네이처리퍼블릭에서 14만건, 에스디생명공학에서 1만4천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테슬라코리아는 전기차 보조금 안내 이메일 발송 실수로 고객 538명의 이메일주소를 노출했다. 씨트립코리아는 항공권 환불처리 과정에서 이메일 발송 실수로 고객 1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김국배 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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