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 관련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가중된 형량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구희근‧이준영‧최성보 부장판사)는 전날 원 전 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원 전 의원은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지역 사업체 회장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천300만원을 받고 정치자금 6천500만원을 부정하게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금융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해주겠다며 다른 지역 사업체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2011년부터 보좌관과 공모해 자신의 지역구 내 업체 4곳으로부터 1억8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원 전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및 알선수재, 정치자금 부정 지출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2천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뇌물 수수 혐의의 경우 대가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은 1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됐던 2천만원 수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정치자금 부정지출 혐의는 부정지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원 전 의원은 항소심 판결 이후 "억울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다"며 "정말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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