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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업계, 중징계에 '망연자실'…투자자들 어쩌나


'플랫폼 수수료' 이자에 포함해야 하나 논란

 [그래픽=아이뉴스24]
[그래픽=아이뉴스24]

2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6개 P2P금융업체에 대해 대부업법을 위반으로 3~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들 P2P금융업체들이 차주로부터 법정 최고금리인 24%를 초과해 이자 및 수수료를 받았다는 이유다.

◆ 폐업시 투자자 피해 우려

P2P금융업계는 예상을 뛰어넘는 중징계에 충격에 휩싸인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시행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고 있는데, 이번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되면 이들 업체들은 향후 3년 간 온투업 등록을 할 수 없어 폐업 수순을 밟아야 한다.

폐업을 하더라도 대부업법에 따라 기존 계약에 따른 대출채권 회수 및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 상환은 진행해야 하지만, 이것이 불가능해진다면 투자자들은 소송을 통해 투자금 회수에 나설 수밖에 없다.

특히 이번에 징계를 받은 업체에는 대형 P2P금융업체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P2P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협회 가입 P2P금융업체들의 대출잔액 규모는 약 1조4천억원에 이르는데, 이번 중징계로 피해를 볼 수 있는 투자자금은 수백억원대에서 수천억원대까지도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업체들의 온투업 등록 여부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던 P2P금융 투자자들은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P2P금융 투자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넣어둔 투자자금이 많은데 불안하다"며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꼴이 아닌가 싶다"고 토로했다.

금감원 제재심의 처분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확정할지 경감이 될지는 금융위에서 판단할 상황"이라면서도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해서는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른 것임을 감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재에 대한 금융위 회의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 "플랫폼 수수료를 이자에 포함시키는 것 부당해"

이번에 업체들이 법정 최고금리 위반 처벌을 받은 것은 이자와 플랫폼 수수료를 포함했을 때 차주로부터 받은 수수료가 24%를 넘는다는 금감원의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업계는 P2P금융의 플랫폼 수수료는 기존 대부업체에서 받던 수수료와 달리 투자자와 차입자를 모집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서비스 이용 대가이기 때문에 이를 이자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플랫폼 수수료를 이자로 간주해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금감원이 반영한 일반한도대출 이자 계산이 아니라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의 주선수수료 방식으로 계산할 경우에는 최고이자율 24%를 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한 P2P금융업체 관계자는 "P2P대출의 특성 상 발생하는 중도상환의 사례까지 감안할 경우, 금감원의 판단대로라면 더 많은 업체들이 최고금리 위반에 걸리게 된다"며 "신용대출까지 포함해 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문제"라고 말했다.

이번에 징계를 받지는 않았지만, 온투업 심사를 준비 중인 다른 P2P금융업체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다른 P2P금융업체 관계자는 "온투업 등록 심사가 한참 이뤄지고 업체들의 존폐 기로가 달린 이 시기에 중징계 조치가 내려져 충격이 크다"며 "온투업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부분이 있을지 조심스럽다"고 전했다.

김다운 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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