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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차 막고 방문객 출입구 안내한 경비원 폭행 입주민 구속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등록되지 않은 지인 차량을 방문객용 출입구로 안내했다는 이유로 경비원들을 폭행한 아파트 주민이 구속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김포경찰서는 이날 상해, 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중국인 A씨를 구속했다.

김정아 인천지법 부천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어 "범행 행태가 중하고 유사한 전력도 있다"며 "출국금지가 내려진 상황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청사에 들어서면서 혐의를 인정하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1시 40분께 김포시 장기동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아파트 경비실은 경비원 B씨와 C씨가 A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해 경찰이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비실 측은 A씨가 B씨의 복부를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했고, 이를 말리던 C씨의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했다.

A씨는 아파트에 등록되지 않은 지인의 차량을 타고 입주민용 출입구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B씨가 차량이 등록되지 않았다며 방문객용 출입구 이용을 안내했고, 이에 A씨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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