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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희망퇴직 단행…40대도 대상


임단협 타결해 임금인상 1.8%에 합의

KB국민은행 신사옥 전경  [사진=KB국민은행]
KB국민은행 신사옥 전경 [사진=KB국민은행]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국민은행 노사가 희망퇴직 조건과 임금단체협약(임단협) 등에 합의했다. 올해 희망퇴직은 임금피크제 대상인 1965년생 뿐 아니라 40대인 1973년생까지로 확대했다.

KB국민은행은 오는 22일까지 희망퇴직을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자는 지난해 1964년~1967년(만 53~56세)생에서 올해는 1965년~1973년생(만 41~56세)까지 확대했다.

특별퇴직금은 23~35개치 월급으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책정됐다. 별도로 최대 8학기까지 학기당 350만원의 학자금을 지원한다. 재취업지원금을 최대 3천400만원까지 지급해 지난해 2천800만원보다 확대했다.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퇴직 1년 이후에는 계약직으로 재고용되는 기회를 준다.

아울러 국민은행 노사는 임금인상 1.8%, 특별보로금(성과급) 200%에 격려금 150만원을 주는 내용을 담은 임단협에 합의했다.

직원 1대1 맞춤 건강관리 프로그램(KB가족 건강 지킴이 서비스 제도) 신설,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 확대, 반반차 휴가 신설 등에도 합의했다.

이효정 기자 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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