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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근석 모친, 기획사 수입 18억원 역외탈세 유죄…벌금 30억원


SBS 새 수목드라마 '스위치 - 세상을 바꿔라' 제작발표회 [사진=정소희 기자]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배우 장근석의 모친이 역외탈세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김선희‧임정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전씨와 함께 기소된 전씨의 연예기획사 트리제이컴퍼니에 대해서는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현재는 포탈한 세액을 전부 납부한 상태이고 같은 유형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씨는 아들 장씨를 위해 설립한 연예기획사 트리제이컴퍼니를 운영하면서 장씨가 해외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 수십억원에 대해 소득신고를 누락해 약 18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재판 과정에서 탈세에 대해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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