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들의 동선을 공개하면서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의 실명을 공개해 고소당한 김미경 은평구청장이 불기소 처분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주 대표가 김 구청장을 상대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제기한 고소건에 대해 혐의 없음 의견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은평구는 지난해 8월 블로그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130번과 131번의 감염경로를 '경기도(주옥순) 확진자 접촉'이라고 공개한 바 있다. 이에 주 대표는 김 구청장을 고소했다.
은평구는 해당 문제가 불거지자 주 대표의 실명을 삭제했고, 김 구청장은 자신의 SNS에 담당 직원의 실수라고 해명했다.
해당 사건을 조사하던 서울 서부경찰서는 실명 공개가 고의성이 없는 단순 실수로 판단하고 지난해 11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주 대표는 불기소 처분에 대해 "공무원들이 잘못했으니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항고 의지를 밝혔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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