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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양도세 완화 검토 안 해"…못 박아


예정대로 6월부터 양도세·종부세 강화 시행키로

서울시내 주택단지 전경 [뉴시스]
서울시내 주택단지 전경 [뉴시스]

18일 정부는 '그간 부동산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관련 관계기관 합동설명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한 인터뷰에서 "현재 세 채 네 채 갖고 계신 분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공급정책"이라고 밝혀 양도세 중과 정책이 완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이번에 정부는 설명회를 통해 양도세 및 종부세 중과 방안을 예정대로 오는 6월부터 시행할 것으로 발표했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감안할 때 예고된 것처럼 정책을 시행하는게 중요하다"며 "양도세 완화나 유예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올 6월부터 양도세와 종부세 중과가 시작되는데, 다주택자 매물 출회는 6월이 다가올 수록 증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예정대로 오는 6월1일부터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구간별 0.6~3.2%에서 1.2~6.0%로 인상된다.

또한 법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 3% 또는 6%의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6억원의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 적용이 폐지된다.

올 6월1일부터는 다주택자, 2년 미만 단기보유자 및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10~20%p에서 20~30%p로 인상된다. 2년 미만 보유한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60~70%로 인상된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금융회사의 대출규제 준수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편법대출을 통한 주택시장 교란행위에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주택처분조건부 및 전입조건부 대출의 약정 이행기일이 본격 도래하므로 이 같은 약정 이행 여부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해 하반기 이후 증가세가 확대된 신용대출 관련규제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연소득 8천만원이상 고소득자 차주의 1억원 초과 대출에 대해서는 차주 단위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를 적용한다. 또한 1억원 초과 신용대출 취급 시에는 1년 내 주택구입이 금지된다.

김다운 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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