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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오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1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박은희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약 4년에 걸친 재판 끝에 18일 파기환송심 선고를 받는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후 2시 5분 312호 중법정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구속기소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이 총 298억원의 뇌물을 건네고 213억원을 건네기로 약속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전체 뇌물액 가운데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 지원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총 89억원을 유죄(뇌물공여)로 인정해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말 관련 36억여원과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원을 제외하고, 승마지원 관련 용역대금 36억여원만 뇌물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뒤 석방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말 3마리 구입비 34억원(보험비 제외)을 뇌물로 봤다. 삼성의 조직적 승계작업이 있었다며 영재센터 지원 16억2천800만원도 유죄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의 양형을 두고 특검과 변호인단의 공방이 벌어졌다.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재판부 뜻에 특검이 반발해 재판이 9개월 동안 멈추기도 했다.

이 부회장 측은 파기환송심 재판 중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대국민 사과 등의 노력을 들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박은희 기자 ehpar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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