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상호 기자] 배우 반민정이 법정 투쟁 끝 승소에도 불구하고 금전적 배상은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반민정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한일의 신현정 변호사는 지난 15일 SNS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여전히 피해자에 대한 악플과 일부 심각한 폭언과 욕설이 이어지고 있다"며 "피해자는 허위사실 유포 및 악성 댓글 등에 대해 엄격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아직까지도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배우로서의 경력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고 사회활동도 원치 않게 중단돼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겪고 있다. 반민정은 조덕제씨로부터 실질적인 금전 배상을 전혀 받지 못했다"며 "반민정씨가 평온한 일상과 자신의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는 "피고인들은 성범죄 사건 및 이후 법적 대응 과정의 일방적인 등을 유튜브 방송을 위한 콘텐츠로 활용하며 수익을 창출했다"고도 말했다.
신 변호사는 배우 반민정은 성추행 뿐 아니라 그 후에도 무분별한 2차 가해의 피해를 입었다"며 "그 인격침해가 수년이 지난 지금도 회복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게시하신 분들은 즉시 삭제하기를 요청한다. 조덕제씨와 관련된 악플러들은 고소·형사처벌을 받았다"며 "피해자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계속해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악성 게시글을 게재할 때에는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인격권 침해는 단순히 피고인들의 행위로만 그치지 않았다. 몇몇 사람들은 여전히 인터넷 공간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를 부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악플을 달며 직접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며 "일부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구체적인 피해사실, 증거를 밝히면서 피해자임을 입증하라고 요구하며 자신들의 기준에 맞는 피해자임을 입증하지 못한다며 무차별적인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며 "성범죄 피해자가 성범죄 피해를 입은 사실, 증거 하나하나를 모든 대중에게 공개하고 보여주면서 인정받아야 하지도 않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오랜 기간 홀로 감당해야 했다. 부디 여러분께 호소드린다. 누구도 인터넷을 통한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 악성 댓글로 고통 받아서는 안 된다"며 "잘못된 게시글에는 정중한 삭제를 요청하고, 허위비방글에는 동조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는 14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 합의 없이 상대 배우 반민정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8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판결 이후 반민정은 자신의 SNS를 통해 심경을 고백했다. 반민정은 "저는 6년 가량 너무 많은 고통을 받았다"라며 "피고인들이 가짜뉴스, 성범죄 유죄 판결 후 피고인들이 직접 한 인터뷰, 기자회견, 인터넷 카페, 페이스북, 유튜브 방송을 통해 게시한 게시물과 영상의 내용이 모두 허위였음에도,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대중에 무고녀, 협박녀, 갑질녀 등으로 각인되었고, 제 모든 것을 잃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상태에서 제가 선택할 수 있던 것은 법적 대응이었고,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오늘 유죄를 끌어냈다. 법적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자해 및 자살 사고를 겪기도 했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무너졌으며, 모든 삶이 흔들렸다"고 토로했다.
/정상호 기자 uma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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