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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이용대가 2차 격돌…넷플릭스 "우리가 받아야" vs SKB "국내법 따라야"


양측, 4월 30일 테크니컬PT 통해 해당 쟁점 명확화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인터넷제공사업자(ISP)간 정산문제가 이 사건에 적용되면 피고(SK브로드밴드)가 원고(넷플릭스)에게 돈(망이용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넷플릭스 측 법률대리인 김앤장)"우리 전기통신사업법 상 상호접속 기준에서 접속이라는 것을 어떻게 쓰는가를 봐야 하며, SKB가 전용선으로 넷플릭스로 보내는 양이 전혀 없다는 점 역시 고려돼야 한다." (SK브로드밴드 측 법률대리인 세종)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망사용대가를 두고 법정 싸움을 지속하고 있다 [/인포그래픽=아이뉴스24]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망사용대가를 두고 법정 싸움을 지속하고 있다 [/인포그래픽=아이뉴스24]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5일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 민사소송 두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10월 30일 1차 변론기일 이후 열린 이번 2차 변론기일에는 넷플릭스의 법률대리인인 김앤장과 SK브로드밴드의 법률대리인 세종 변호사들이 출석해 각각 주요 쟁점에 대한 주장을 펼쳤다.

이날 가장 첨예한 쟁점은 '망 이용대가 지불의 정당성'으로 1차 변론기일에서 재판부가 지적한 내용에 대한 각각의 주장으로 점철됐다.

1차 변론기일 당시 재판부는 넷플릭스의 주장과 같이 '망중립성이 망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논거가 되는지'와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연결방식에 따른 기술적 해석', '협상의무의 부존재 확인과 관련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절차의 법리적 해석' 등을 요구했다.

우선 '망중립성'이 이번 사건과 어떤 연관을 갖는지다.

넷플릭스 측은 ISP가 전송료 징수를 위해 전송료를 지급하지 않는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것에 대한 망중립성 위반을 주장했다. ISP가 인터넷 접속 서비스 품질을 유지할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ISP가 이용자를 볼모로 지위를 남용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의 주장이 가정에 기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ISP가 전송료를 징수하고 CP가 이를 지불하지 않아 불이익을 준다면 망중립성 위반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SK브로드밴드가 이같은 불이익을 줄 수 없을뿐더러, 그같은 일을 행한 바 없다는 설명이다.

넷플릭스의 가정대로 ISP가 CP에게 불이익을 줄 의도로 망품질을 훼손하더라도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ISP가 지는 구조에서 피해를 감수할 이유나 명분이 없다는 것.

◆ 넷플릭스, '티어1'에 속해 받아야 한다 vs SKB, 일방향 소통에 대한 대가 지불해야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연결방식에 따른 기술적 해석과 그에 따른 전송료와 접속료의 기술용어의 해석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기술적 개념이 불분명하고, 해외 사례에 따른 번역의 오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쟁점이기도 하다.

넷플릭스는 연결방식과 관련해 '전송'과 '접속'을 구분해 해석했다.

넷플릭스 법률대리인 김앤장 변호사는 "미국 FCC나 EU는 전세계적인 연결성을 확보해 인터넷에 연결된 최종이용자에게 다 연결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접속과 전송을 명백히 구분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말하는 전송과 접속을 단순화하면 'CP가 최초 ISP와 연결된 상태'와 'ISP가 최종이용자에게 연결한 상태'가 접속에 해당된다. 이 과정에서 최초 ISP가 두번째, 세번째 등 ISP간의 연결이 '전송'이라는 것.

즉, 넷플릭스는 CP가 최초 ISP에 연결되기 위한 접속료는 지불 대상이 되지만, ISP가 최종이용자에게 연결하는 것은 ISP가 부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ISP와 ISP간 연결하는 전송의 경우에는 CP가 지불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만약 SK브로드밴드가 전송료를 받아야 한다면, 오히려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에 망이용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한발 더 나아갔다.

김앤장 변호사는 "티어1 사업자에게 접속하기 위해서는 낮은 티어의 사업자가 비용을 줘야 한다"라며, "넷플릭스가 AT&T 같은 티어 1사업자와 연결돼 있고, SK브로밴드는 티어3에 해당돼, 이를 적용한다면 SK브로드밴드가 티어1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넷플릭스에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도식은 넷플릭스의 독특한 구조인 오픈커넥트(OCA)에 기인한다. 넷플릭스는 자체 CDN망을 구성해 각각의 주요 지역까지 연결해놓고 있다. SK브로드밴드와 연결된 지점은 일본 도쿄IX와 도쿄, 홍콩 등 3곳이다. 즉, OCA 지점이 있는 곳까지 끌어다 놓은 대가를 SK브로드밴드에게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인 셈이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의 이같은 주장이 전제부터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세종 변호사는 "CDN을 내재화했기 때문에 ISP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지, 넷플릭스가 티어가 높고 SK브로드밴드가 낮다는 주장도 모호하며,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에 보내는 정보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성립 가능한지 의문이다"라고 강조했다.

즉, 넷플릭스가 자신의 콘텐츠 서비스만을 전송하기 위해 설치한 CDN이 전통적으로 모든 최종 이용자에게 인터넷 연결을 해주는 ISP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정보의 흐름과 그 양이 넷플릭스로부터 촉발돼 최종 이용자에게 전달되는 일방향적인 상황에서 오히려 ISP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

접속과 전송의 개념 주장 역시 다른 나라의 법을 참고할 수는 있으나 국내도 전기통신사업법상 접속에 대해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이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법은 ISP와 CP뿐만 아니라 ISP와 ISP간의 연결도 '접속'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며, 넷플릭스의 주장대로 구분된다하더라도 전송료는 접속료에 포함돼 지불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넷플릭스는 연결지점(OCA)까지 콘텐츠를 갖다놓는 것까지가 자신의 역할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이용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이는 통신선을 통해 제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정당한 망이용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맞섰다.

◆ '협상의무부존재의 소'로 얻을 것 있을까

'채무부존재의 소' 성립의 여부도 주요 쟁점이다.

이번 소송은 SK브로드밴드가 방통위에 넷플릭스 망이용대가 협상과 관련한 재정을 신청했으며, 재정 절차 도중 협상에 임할 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법원으로부터 받기 위해 넷플릭스가 소를 제기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소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원고인 넷플릭스가 이번 소를 통해서 확인에 따른 이익을 가져가야 한다.

넷플릭스는 협상의무가 곧 지급의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소를 통해 법률상 지위에 불안과 위험을 내려놓을 수 있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는 주장이다.

즉, 재정이 소로 인해 중단되기는 했으나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소를 통해서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또 다시 재정절차가 이어지게 되고 이는 곧 협상으로 이어지고, 합의를 이행하라는 강제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핵심이다.

다만 SK브로드밴드는 방통위의 재정이 행정기관에서 중립적 조율을 돕기 위한 절차일뿐 강제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강제력은 방통위의 재정절차가 아니라 사업자 양측이 합의안을 도출해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야 비로소 발현되는 것으로 재정의 목적이 반드시 협상결과는 내는 것과 이어지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다시말해, 방통위가 양측의 중간자적 입장에서 서로의 의견합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우미 역할을 해줄뿐이며, 만약 넷플릭스가 재정에 반대하면 아무것도 성립되지 않은 채 종결될 수도 있다.

또한 재정 도중 한쪽이 소를 제기하면 중단되기는 하지만 소로 이어졌기 때문에 형식상 중단되지 않았을뿐 소가 끝나면 자연소멸된다. 이 상황에서 재정을 다시 시도하려면 처음과 같이 다시 방통위에 신청을 해야 한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4월 30일 양측의 주장을 담은 기술PT를 진행한다. 각각 1시간씩 총 2시간을 할애한다. 이를 위한 전문가 증인 1명과 준비서면을 내달까지 재판부에 제출해야 한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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