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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 개정했는데, 특수서비스 수요 '없다'…"정부 마중물 나서야"


산업계와 협업해 5G 융합서비스 구상해야…차차 확대될 것이란 낙관도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시장에서 아무도 특수서비스를 원하지 않는데, 이론적으로 특수서비스를 정의한다고 해서 새로운 수요가 열리는 건 아닙니다."

류민호 동아대 교수는 12일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가 진행한 '망중립성 원칙상 특수서비스의 개념과 제공조건'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원격의료·스마트팩토리 등 특수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지만, 의료계와 산업계에선 큰 관심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는 12일 '망중립성 원칙상 특수서비스의 개념과 제공조건' 세미나를 진행했다.  [사진=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 세미나 캡처]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는 12일 '망중립성 원칙상 특수서비스의 개념과 제공조건' 세미나를 진행했다. [사진=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 세미나 캡처]

망중립성이란 인터넷제공사업자(ISP)가 모든 트래픽을 동등하고 차별없이 다뤄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러나 국내 5G과 상용화되면서 자율주행·원격의료 등 융합서비스를 선보이려면 트래픽 관리 기술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연말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을 개정, 망중립성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예외를 인정하는 특수서비스 개념을 구체화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신규 융합서비스는 일반 인터넷과 구분된 별도의 네트워크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와 업계에선 규제 불확실성이 사라져 5G 융합서비스 사업이 활발해질 것이란 기대가 컸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게 류 교수 주장이다. 세미나에 참여한 이상헌 SK텔레콤 실장 역시 "5G 융합서비스를 발굴하려고 노력하는데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찾지 못했다"라며 "수요가 생각보다 잘 발굴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류 교수는 "통신사가 5G 망 투자한다고 해서 상용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게 아닌 만큼, 특수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산업과 뭔가를 같이 만들어낼 수 있는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이 최근에 개정된 만큼 5G 융합서비스 수요도 차차 증가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홍인기 경희대 교수는 "실제 새로운 수요가 안 보이는 건 맞다"면서도 "제도적으로 망중립성 예외가 보장돼야 콘텐츠제공사업자(CP)도 새로운 융합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마트팩토리를 하려면 현재 인터넷과 다른 요구사항이 필요해 망중립성 예외가 같이 가야 수요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장은 "어떻게 하면 다른 분야의 규제 개혁과 맞물려 특수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을지 산업적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라며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이 특수서비스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과기정통부가 원격의료나 스마트팩토리 등의 실증사업을 진행해 특수서비스를 선도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ISP 망 투명성 확보 숙제

이날 세미나에선 인터넷제공사업자와 콘텐츠제공사업자 간 정보비대칭성을 완화하기 위해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단 주장도 나왔다.

그동안 콘텐츠제공사업자 사이에선 인터넷제공사업자가 특수서비스를 위한 망 투자에만 집중해 일반 인터넷망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가이드라인에 인터넷접속서비스와 특수서비스 현황, 품질 영향에 대한 점검 및 정보요청 규정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이동통신사가 인터넷접속 서비스 품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지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류 교수는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사의 트래픽 관리 현황이나 투명성과 관련해 어떤 정보를 공개해야 할지 향후 논의로 미뤘는데, 2012년 가이드라인도 통신사에 트래픽 관리 현황을 공개하게 했지만, 공개된 수준을 보면 진정한 의미의 투명성인가 의구심이 든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에 접근 가능한 수준으로 공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창근 카카오 이사 역시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망 투명성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며 "망을 이용하는 CP로선 정보 접근에 한계가 있는데, 과기정통부 주관하에 이런 부분이 확인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상헌 SK텔레콤 실장은 "과기정통부에서 매년 시행하는 통신 품질평가제도가 있는데, 이는 통신사의 네트워크 커버리지와 품질을 객관적으로 비교해 사업자 입장에선 경쟁적으로 노력한다"라며 "이런 제도를 통해 품질 저하에 대한 우려를 상당 부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투명성 확보 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김남철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올해 투명성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숙제"라며 "통신사의 정보공개 수준을 검토하고 기술 진화에 맞춰 보완 및 추가할 것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분기에 가이드라인에 대한 상세한 해설서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지혜 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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