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코에 거는 것만으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각종 병원균을 막아준다는 코고리 마스크가 수사 대상이 됐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정읍경찰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지역 내 의료기기 제조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번에 고발된 업체는 별도의 마스크를 쓰지 않더라도 자사 코고리 마스크로 감염병을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제품이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는 것은 검증된 바 없다.
또 해당 제품에서는 음이온, 원적외선, 감마방사선 등이 나와 항균 및 탈취 작용을 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는 게 업체 측 주장이다.
현재 코고리 마스크는 인터넷 포털 쇼핑 페이지에도 코로나 안심 마스크라는 이름으로 등록돼 개당 5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 상태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