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카카오페이지가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 상대로 진행한 1심 소송에서 전부 승소, 10억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카카오페이지는 서울중앙지법 제62민사부가 '어른아이닷컴' 운영자 3명이 카카오페이지의 저작재산권(복제권·배포권)을 침해한데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고 7일 발표했다.
이들 운영자는 2017년 6월~2019년 5월 카카오페이지와 다음웹툰에서 연재된 작품 총 413편, 2만6천618회차 연재분을 불법 다운로드 받아 어른아이닷컴에 무단 업로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웹툰가이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 성행으로 인한 웹툰 시장 전체 피해액은 최소 1천900억원 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카카오페이지 측은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출하기 어려운 측면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클 것"이라며 "그러나 콘텐츠제작사(CP)나 작가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하기엔 비용 및 물리적 측면에서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카카오페이지는 불법 유통 사이트 근절 및 건강한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소송 역시 카카오페이지가 주도적으로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이 외에도 저작권해외진흥협회(COA)와 협업해 검색엔진을 통해 노출되는 불법 웹툰 및 URL을 차단하고 있다. 또 불법 웹툰 유통을 감시·처리하는 전문 업체와 용역 계약 맺고 웹툰 저작물 침해 현황 조사, 저작권 침해 게시물 상시 모니터링 및 삭제 등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0월엔 국내 웹툰 업체들과 '웹툰 불법유통 대응 협의체'를 구성해 불법 유통에 대한 공동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향후 협의체는 필요 시 공동 원고로 불법사이트 운영자 대상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불법 웹툰 유통 근절을 전담하고 있는 황인호 카카오페이지 부사장은 "창작자를 보호하는 게 우리가 해야할 일"이라며 "끝없이 양산되는 불법 웹툰 유통을 묵과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K스토리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및 관련 기관에서도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라며 "회사 차원의 대응에도 한계가 있어 기업 및 정부 간의 협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윤지혜 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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