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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생명 차별없이 보호돼야…수용자‧가족간 통신 한시 허용해야"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수용자들과 가족 간 통신을 한시적으로 허용할 것을 권고했다.

6일 인권위는 최영애 인권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수용자들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도록 가족들과의 통신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법무부가 긴급 대책을 마련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교정시설 수용자 가족들이 낸 진정이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감염‧격리된 수용자들의 건강‧처우 상황이 가족 등 외부에 감염병에 관한 정보가 수용자에게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기존 고려되지 않았던 통신 방법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떤 조건에 있든 그 사람의 생명과 건강은 차별 없이 보호돼야 한다며 수용자들도 보편적 기준의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교정기관은 수용자 감염과 치료 상태, 처우 상황, 조치 계획 등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방역당국과의 적극적인 협조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31일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현황 및 대책 브리핑에서 오는 13일까지 2주간 전 교정시설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이날 "수용자 처우를 전면 제한해 수용자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변호인 접견도 제한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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