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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 규제 강화한 '연구실안전법' 개정 시행


보호구 착용 의무화, 치료비 보상한도 상향 등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연구실 내 보호구 착용이 의무화되고, 사고발생시 치료비 최소 보상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된다. 연구기관의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이 의무화되며 안전점검 및 진단 관련 법 위반시 제재조치가 강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2월10일 개정·시행된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연구실안전법)'에 따라 시행령(12월10일)과 시행규칙(12월18일), '연구실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고시, 12월.31일) 등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즉시 시행되며, 연구실 설치 기준은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12월3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내용을 보면 개정된 법령은 연구실 내 보호구 비치 및 착용을 의무화하고, 연구실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연구실 위험도(고‧중‧저)별로 준수해야 할 필수안전수칙을 규정했다.

연구실사고에 대비해 연구활동종사자 보험 중 요양급여(치료비) 최소 보상한도를 상향(5천만원 → 1억원)했으며, 임시건강검진 제도를 도입해 유해인자에 노출된 연구자의 건강상태를 수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기관은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하며,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법률 위반 사항의 경중에 따라 등록 취소 외에도 업무 정지·시정명령 등의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연구실 안전관리에 특화된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해 국가전문자격(연구실안전관리사)도 신설했다. 자격시험은 관련 하위법령 개정, 자격 검정기관 및 교육·훈련기관 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 2022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강상욱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새해에는 연구실안전법 및 동법 하위법령의 제·개정을 기반으로 연구자 보호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최근 국회에 상정된 학생연구원 등 연구활동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관계부처 등과 협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고 말했다.

연구실안전법 및 하위법령 주요 개정사항 [과기정통부]
/최상국 기자 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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