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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온, 거래정지에 회생절차까지…무슨 일이?


다음달까지 회생계획안 제출해야…계속기업 여부 관건

[아이뉴스24 류은혁 기자] 셋톱박스 전문기업 아리온이 법정관리에 진입했다.

지난해 마스크 사업에 진출하겠다고 발표했던 아리온이 감사의견 거절,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거래가 정지된 가운데 향후 어떤 회생계획안을 마련할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22일 아리온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아리온은 향후 조사위원의 기업가치 산정에 따라 다음달 25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한다.

향후 채권자나 채권자 동의를 얻은 아리온이 회생계획안을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하면 관계인 집회를 거쳐 계획안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아리온은 이에 따라 회생 계획을 수행한다. 무사히 계획대로 이뤄진다면 회생절차는 종결되고 아리온은 법정관리를 졸업하게 된다.

하지만 아리온이 회생절차를 마치지 못하고 파산에 이를 가능성도 없지 않다. 재판부에서 아리온의 재무상태가 회생절차를 수행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하면 인수·합병(M&A) 혹은 파산 수순을 결정할 수 있다. 파산의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지난 1999년에 설립된 아리온은 디지털 방송수신기 사업, 엔터테인먼트, 전자상거래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지난해 2월말에는 코로나19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이어지자 마스크, 손세정제 등 위행·방역 관련 신사업 진출을 선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리온은 현재 계속기업 불확실성으로 인한 감사의견 거절과 사내이사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 등으로 지난해 3월20일부터 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한국거래소로부터 올해 4월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상태이다.

게다가 유상증자 납입 연기와 공시변경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서 상장폐지 사유가 추가되기도 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따른 부과 벌점이 5점 이상이면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되고 1년간 누계 벌점이 15점이 넘으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아리온은 최근 1년간 불성실 공시로 33.7점의 부과벌점을 받았다

아리온이 잇따른 악재로 상장폐지 가능성이 불거지자 주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모양새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이 회사의 소액주주는 5천337명이고 주식수는 2천367만5천203주(지분율 65.3%)이다. 현재 거래가 중단된 주가 275원 기준 소액주주가 들고 있는 주식가치는 65억원에 이른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향후 조사위원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판단에 따라 M&A 및 존속 여부가 결정된다"면서 "만약 청산가치가 높을 경우 아리온은 경영권 매각 혹은 파산 수순을 밟을 수 있다"고 밝혔다.

류은혁 기자 ehryu@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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