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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연구기관 억울한 제재처분…구제절차 강화한다


과기정통부,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신설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부처별로 서로 다르게 운영하던 연구비 사용기준이 일원화된다. 연구비 사용에 있어 연구기관의 권한을 대폭 확대했다. 기술실시 여부와 무관하게 정부연구비에 비례해 납부하는 방식의 기술료는 올해부터 폐지됐다. 연구자와 연구기관이 억울한 제재처분을 받지 않도록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를 신설, 구제절차를 강화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혁신법)’이 지난 1일 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등의 하위 고시를 제정했다.

[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는 연구비 사용기준 제정을 통해 부처별로 다르게 운영하던 연구비 사용기준을 일원화했다. 불확실성을 내포하는 연구개발(R&D)의 특성을 고려해 기존에 연구비 사용계획을 수립할 때 상세 내역까지 작성하던 것을 인건비, 시설·장비비, 재료비 등 항목별 총액만 작성하도록 바꿨다.

연구비 사용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연구비 사용계획에 대해 일부 중요사항을 제외하고는 일일이 부처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연구기관 자율로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연구비 정산에서도 기존에 연도별로 연구비를 정산·회수하던 방식을 전체 연구 기간 또는 단계 연구 기간이 종료될 때 정산·회수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기술실시 여부와 무관하게 정부연구비에 비례하여 납부하는 방식의 기술료를 2021년부터는 폐지했다. 부처별로 다르게 적용하던 기술료 납부 최대한도와 납부기준을 통일해 행정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올해에는 ’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기존 비영리기관에서 중소기업까지 확대해 중소기업에도 유휴‧저활용 장비의 무상이전을 위한 이전비 등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혁신법 제정을 통해 연구자와 연구기관이 억울한 제재처분을 받지 않도록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를 신설, 구제절차를 강화했다. 기존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참여 제한, 제재부가금 등 제재처분을 받으면 제재처분을 내린 부처에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었다. 앞으로 과학기술혁신본부에 신설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에 제재처분에 관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각 부처의 연구개발사업을 관리하는 전문기관의 관리체계, 전문성, 현황 등에 대해 매년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획평가관리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상위평가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자율적 점검을 강화하면서 정보공개를 통해 책임을 강화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021년부터 혁신법이 시행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와 시스템이 운영을 시작한다”며 “연구자의 행정부담을 덜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했던 혁신법의 취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현장 의견을 귀 기울여 듣겠다“고 말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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