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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모임금지 전국 확대'…수도권 2.5단계 17일까지 2주 연장


중대본 "서민경제 충격 고려해 3단계 상향은 안하기로"

[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수도권에만 적용해 온 5명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3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의 2단계 조치는 오는 17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중대본은 "지난달 24일부터 시행 중인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의 영향으로 주말 이동량이 감소한 만큼 확진자 수 감소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현행 거리두기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표=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표=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다만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가 동반되는 3단계 상향은 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까지 방역과 의료 대응 역량이 유지되고 있는 점과 서민경제의 충격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중대본은 "현재 유행 확산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되는 사적 모임과 접촉을 최소화하는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거리두기 단계 유지와 함께 5명 이상의 사적모임이 전국에서 금지된다. 사적모임에는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포함된다.

다만 거주지가 같은 가족이 모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

연말연시 특별방역의 핵심인 식당 내 5명 이상 모임도 금지된다. 이 밖의 2.5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에서는 설명회·공청회 등 모임·행사를 50명 이상 규모로는 열 수 없다.

다중이용시설 중에서는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 더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의 운영이 중단된다. 실내체육시설에는 헬스장, 실내 골프연습장, 당구장 등이 포함된다.

대형마트, 백화점,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오락실, 놀이공원 등 대부분 일반관리시설은 오후 9시 이후로는 문을 닫아야 한다. 상점·마트·백화점에서는 시식도 금지된다.

카페에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음식점에서는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정부는 일부 시설에 대한 조치는 완화하고 고위험시설 일부에 대해서는 추가 조치를 취했다.

수도권 학원·교습소의 경우 현행 거리두기 단계에서 운영이 금지됐으나 동시간대 교습 인원이 9인 이하라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학원에서 기숙사 등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금지된다.

또 연말연시 방역 기간 운영이 금지된 스키장, 눈썰매장, 빙상장의 경우 운영을 허용하되 인원을 3분의 1로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영업할 수 없다. 장비 대여시설과 탈의실을 제외한 식당, 카페, 오락실 등 부대시설만 문을 닫아야 하고 시설내 음식 취식도 금지된다. 타 지역과 스키장간 셔틀버스 운행도 중단된다.

수도권의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에 대해서는 운영을 금지토록 조치를 추가했다. 이는 이 골프장에서 취식을 하면서 모임을 가지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비수도권에서는 2단계 조치 연장에 따라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이 중단되고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다.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조치에 따라 결혼식장과 장례식장도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비수도권에서도 아파트 내 편의시설과 주민센터의 문화·교육 강좌 운영이 중단된다.

김종성 기자 star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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